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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17 오픈웹 vs 금융결제원, 결국 소송까지 가는군요.
2007. 10. 17. 02:32
오픈웹(http://www.openweb.or.kr)에서 진행해 오던 공인인증서 관련 조정합의가 결국 금결원에서 지원할 이용환경을 파이어폭스로만 제한한 제시안을 거절함으로써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인 소송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openweb.or.kr 에 올라온 본문입니다.


오픈웹 v 금결원

2007.10.13

어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있은 조정기일에서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되었던 조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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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합의는 분쟁의 신속,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체결되는 것일 뿐, 당사자의 어떠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가입자가 다음 환경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발급, 갱신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폐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파이어폭스 1.5 이상 (Ubuntu Linux current version, 맥 OS X 이상, 윈도우 XP 이상 각 경우에서 가능하여야 함)

3.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가입자설비를 이용기관 또는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술 정보를 공개한다:

    * 가입자설비가 생성해 내는 데이터의 구문양식
    * 이용기관이 가입자 설비를 호출하는 방식
    * 가입자설비로 하여금, 이용기관이 제시하는 구문에 대한 전자서명을 하게하거나, 식별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

4. 위 조치들은 이 합의문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적정한 기한] 이내에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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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피해보고자, 지원할 이용환경을 파이어폭스로 대폭 축소하고,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에 대한 모든 언급을 제거하는 선까지 제시하였더랬습니다.

위 약벌에 대한 언급을 제거하는 것이 금결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는 조정담당판사님의 지휘가 있으셨습니다. 위약벌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해서, 막바로 실효성이 없다고 속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판사님의 설명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정합의문의 경우에도 준수의무가 부과되었다는데에서 오는 크나큰 사회적 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도 조정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금결원은 위에 설명드린 합의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어제 조정기일에서 밝혔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른바 “강제조정”)도 이런 상황에서는 무의미 합니다. 금결원이 불복의사를 미리 명백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그동안 기울였던 합의 노력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최대한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 송절차에 원고가 여러명이 되는 것이 유리한지, 일단 저 혼자 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 모두가 집단적으로 원고가 되는 것이 유리한지를 저희 자문변호사들과 상의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번 소송은 제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모두가 공동으로 제기하는 소송은 신속하게 결말이 날 것입니다.

소송 진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느긋한 심정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런 노력 자체가 이미 큰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그 동안 적지 않은 성과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Posted by envi